서울·수도권에서 빈번해지는 야생동물 출몰 현상과 시민이 알아야 할 대응 지침

멧돼지가 왜 서울에 나타날까?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남, 은평, 노원 등 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심지어 너구리나 담비까지 출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환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도시 팽창과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먹이 부족이나 발정기에는 야생동물이 무리를 지어 주거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멧돼지 출몰 신고가 200건이 넘었고, 출몰 지역은 점점 외곽에서 도심 내부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색 뉴스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 이슈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위험성과 대응 부족

2023년 5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입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은평구에서는 고라니가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2024년 초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멧돼지가 난입해 체육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일반 시민들의 대응 매뉴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출몰 시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피해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야생동물 출몰 시 시민이 알아야 할 행동 요령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접근하지 말 것이다. 멧돼지나 고라니는 겁이 많지만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마주쳤을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도망치지 말고, 뒤로 천천히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출몰이 잦은 지역의 주민이라면 서울시 야생동물 포획단(☎120)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야생동물 출몰 지도나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산책로 주변에 먹이를 두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동은 야생동물 유인을 부추기므로 지양해야 한다.


법적 처리 및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제한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획이나 관리가 소홀했던 지자체의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차 보험’ 보상 대상이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보험을 별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정 조건하에 의료비나 입원비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후에는 야생동물-도시 공존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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