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부터 중고거래 사기까지, 일상 속 법적 문제를 똑똑하게 푸는 법
전세사기,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Q. 계약 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수의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경매 시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로, 계약 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가 보증금을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 속 함정 조항, 어떻게 걸러낼까?
Q. 계약서에 있는 특약 조항은 다 유효한 건가요?
모든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법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수리 비용 전액 세입자 부담’이나 ‘퇴거 전 도배·장판 원상복구 의무’ 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통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 원칙이 우선한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고, 특약은 필기체가 아닌 명확한 문장과 쌍방 동의 서명을 통해 작성해야 분쟁 시 유리하다.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Q. 윗집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환경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할 수 있다. 단,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스마트폰 앱이나 층간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데시벨 수치와 시간대를 기록하고, 반복 발생 시 관리사무소 민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중재 요청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청구나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효성은 낮더라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전문가 상담과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형사 고소는 폭언·폭행 등의 물리적 피해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
중고거래 사기, 환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Q. 중고거래 앱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허위상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보다 형법(사기죄)이 적용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입금 내역, 메시지 내용,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사기 계좌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를 통해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 계좌를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내 신고 기능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환불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많거나 가해자가 잠적한 경우 실질 회수율은 낮은 편이므로 사전 확인과 안전거래 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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